이제 '음반 저작권 개정안'의 효력이 생기기까지 1주일이 남았네요.

발효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거리의 상점들이 라디오가 아닌 음악을 틀 경우 현행범이 되는군요. 단속하기도 참 쉽네요. 캠코더하나만 들고 다니면 증거입수가 되니까요.

이 법으로 얻는 범칙금의 최대 수입원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이 법을 모르는 업주들이 많겠지만 법은 몰라도 처벌되니까요. 다분히 '상업적인 목적'의 사용이기에 뭐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범칙금이 앨범의 경우 1만장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니 돈으로 따지면 단일 앨범이 1000만장 넘는 건 꿈도 아니겠네요.(신고자에게는 포상금 같은 건 없는지? 있다면 용돈이나 벌러 캠코더 들고 거리로 나가봐야겠네요..ㅋㅋㅋ)

나이트 클럽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공산이 크니, 큰 표적이 되겠네요. 나이트 음악으로 사용되면서 음반판매량에서 재미를 본 댄스그룹들은 좀 아쉬워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헬스 클럽으로 통하는 피트니스 클럽들에서 이제는 조용히 운동해야겠네요. 시끄러운 음악은 없어지고 러닝머신 앞에 TV나 한대씩 생겼으면 하는 소망이... 예전에 다니던 곳에는 있었는데 지금 다니는 곳에는 없어요.

각종 웹하드 서비스들도 엄청난 벌금에 무너지지 않을까합니다. 와레즈 한개만 뒤져도 웹하드에 엄청난 수의 음반들이 올라와 있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업체들은 볼맨소리를 하겠지만 그들이 그런 것들때문에 이정도 성장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겠지요.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보다 단속하기 쉬운 곳이 엄청 많네요. 유명 블로거가 아니라면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심은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