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연이나 웹하드 등을 이용한 공유가 '철저히' 단속된다는 가정 하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철저히 단속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요.
우선 장점은, 불법 mp3를 이용하던 사람들의 일부를 유료 스트리밍과 유료 mp3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이네요. 음반 판매량의 개선은 '전혀' 기대되지 않구요. 실연자와 제작자의 수입도 조금 개선 되겠지만, (말 많은) 유통구조를 볼 때 결국 '중간업자들'만 배불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대급부가 생기는 장소에서의 재생을 통한 공연'을 위해 생기는 수입은 크지 않겠지요. 단속 초기에는 범칙금으로 짭짤한 수입이 생기겠지만, 좀 지나면 라디오 틀거나 음악이 없어지겠지요.
단점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 듯, 미국 Mtv 같은 공중파 수준의 전문적인 음악 소개 채널이 없다는 점에서 생길 수 있겠어요.
기존의 잘 나가던 가수들이야 별 탈없이 현상유지하겠지요. 하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신인가수나 인디신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더욱 힘들어 지지 않을까요. '특별한 경우'란 거대 기획사가 대대적인 홍보로 밀어주거나, 인기 드라마의 삽입곡을 부르거나, 기존 인기 가수들의 콘서트의 게스트로 초대되는 경우가 될 수 있겠네요.
거리의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좋아서 더 관심을 갖게 된다거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의 배경음악과 소개로 새로운 가수와 노래들을 알게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것이 막힌다면, 작년 즈음부터 가요계에 활발히 싹트고 있는 '다양성'의 발전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인디씬의 경우, 관심있는 소수 매니아 층에만 국한되기 더욱 쉬워질 수 밖에 없겠지요. 이 점에서는 인디씬에 관심있는 인구가 '극히' 적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지만요.
흔히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입시위주의 교육이 학생들의 레크리에이션을 막고, 특히 스포츠와 함께 레크리에이션의 큰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음악을 다양하게 접하고 직접 해볼 기회가 적어진다는 점, 이 점이 인디씬의 '외면'받는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의 관중이 적은 것도 실제 유년기와 청소년기부터 그 스포츠를 하고 보면서, 거기서 오는 희열을 느껴볼 기회가 적다는 점 때문이구요.
스포츠에 비유하면,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야구부가 하나씩 있기에 야구 인구가 많아질 수 밖에 없죠. 사회인이 되면서 모든 학생들이 프로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야구에 대한 관심은 '사회인 야구'라는 또 다른 방법의 야구에 대한 사랑의 방식을 만들어내지요. 이 '학생 때 야구 좀 했었다'는 사람들은 야구의 재미를 알기에 생활에서 야구를 하게 되고 경기장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야구 인구가 많으니 중고생 시절에 야구하는 형제나 친척, 친구 쯤은 한명씩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오게 되고 그들이 야구에 재미와 희열을 느끼는 인구가 야구 발전의 또 다른 자산이 되지요. 일본의 고교야구 대축제라고 할 수있는 '고시엔(갑자원)'의 프로야구 수준의 인기는 이런 큰 자산이 바탕이 되었고 그 열기가 프로야구까지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일본의 음악계를 보면 인디씬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지요. 특히 젊은 층의 인기 장르라고 할 수 있는 락/메탈/힙합/랩의 경우 인디씬 출신의 스타가 거의 대부분,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디씬의 약세'와 '매니아층의 절대 부족'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되면서 공중파를 통해 보여지는 '가요계'와는 많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혼자 글을 쓰며 열내고 있느라 글 제목의 '그리고...'부분이 길어지네요.
개정안의 '실례'부분을 보니 이런 것이 있네요.
요즘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때문에 난리죠. 그만큼 음악을 공유하면, 음악 앨범을 사질 않아서, 일텐데요. mp3 파일이 소리바다에서 난 것이라면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것을 공유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이게 무슨 동문서답이랍니까? 답변자는 스트리밍과 공유를 완전히 혼동하고 있네요. 스트리밍과 소리바다가 당최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스트리밍'을 '공유'라고 정의할 수있나요? 질문은 asf와 wma를 묻고 있는데 답변은 왜 mp3일까요? 개정안을 만든 사람들의 '개념'이 어느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반대급부가 생기지 않을 경우는 허가만 받으면 된다는군요.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스트리밍에서 반대급부가 생기나요? 뭐, 스트리밍과 공유 구분도 못하는데 말 다했죠.
정말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한 대형 음식점의 주방장이 음악 없이는 요리를 못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음반을 사서 틀어놓고 한는데 소리가 커서 음식점 손님들이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